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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연장 안내
작성일 2017.04.27
작성부서 재무과
조회수 329
◇ 4월 29일(토)~5월 9일(화) (최장 11일) 연휴기간 확대로 인하여 5월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기한이 당초 5월 10일(수)에서 5월 12일(금)로 연장됩니다.
- 납기가 경과되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세의무자께서는 5월 12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5월 10일 납기인 기타 세목(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, 레저세, 지역자원시설세)는 현행납 기 (5.10.) 유지
◇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(055-670-2363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담당부서행정복지국 재무과 세정담당